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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가주의 주택보험료가 화재,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와 구매자는 필수적으로 주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주택과 개인 소유물 보호, 재건축 비용, 임시 주거비용, 그리고 개인손해 배상까지 보상한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되는 데 먼저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내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가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몰라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가주의 주택보험료 주택 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4-08-21

[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의 중요성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 하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 데 우선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했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 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 가게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 대로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다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중요성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3-04-05

[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들어야 하는 화재보험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원래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로 바이어가, 담보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파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다쳤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화재보험 건물 보상액 손해배상 보험 주택 보험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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